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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속의 포괄증여과세 ‘대혼란’
안개속의 포괄증여과세 ‘대혼란’
  • jcy
  • 승인 2012.09.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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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건 법원 판사 따라 판결 다르게 나타나
납세자 이중-소급과세 불만…법원, 과세정당성 인정
재벌들“꼼수 우회증여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다”입증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개념에 의한 ‘포괄 증여’과세가 안개속이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유사한 포괄증여 과세 두 사건에 대해 한 사건은 원고(납세자)의 손을 들어주고 또 한 사건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납세자들은 두 사건을 나름대로 해석하며 “헷갈린다. 이해는 되지만 납득이 안 된다”다는 등 대체로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법원이 과세당국의 적법과세에 손을 들어주면서 특별 주서를 달은 점에 큰 의미가 내포된다. 법원은 “세법은 정책적 목적에서 시작되지만 특수 관계자 포괄증여과세는 납세자가 과세를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국세청의 분명한 과세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포괄증여 조세불복의 쟁점문제는 상고심 판결을 지켜봐야하겠지만 과세당국은 특수 관계법인에 증여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특정경제실체의 거래형태가 세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할 수 없다면 법적안정성이 위협받고 나아가 시장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의 각기 다른 판결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괴과당국의 불분명한 과세기준이 조세불복을 키우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편집자 주

□특수관계자 양도에 대한 증여세과세
부자지간 등 특수관계자간은 매매거래 자체를 증여행위로 보거나, 거래가 명백한 경우에도, 시가보다 고가나 저가로 거래대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첫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간의 양도는 세무상 노출된 소득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나 증권거래소,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 등을 제외하고는 증여를 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증여세법 제 44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둘째, 그 대가를 지급하고 거래한 것이 명백히 증명되어도, 그 거래대가가 시가보다 고가나 저가인 경우는 그 대가에서 시가와 시가의 30%를 차감한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주식의 시가는 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주식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시가가 공시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재무제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증여세법 제 35조 및 동법시행령 제 26조)
셋째, A씨가 타인에게 재산을 양도했다가 3년내에 A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등 특수관계자가 이를 다시 양수한 경우에는 A씨가 재산을 배우자, 특수관계자 등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상속-증여세법 제 4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33조)
이처럼 상속-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가장한 모든 증여가능한 방법과 이익의 분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지라도 증여세는 발생된다는 것이다.

□모법의 월권 및 확대해석의 예규
포괄증여는 재벌 및 법인기업의 편법 대물림과 꼼수의 지배구조 확장을 차단하기위해 2003년 말에 도입됐다.
과세당국은 2004년부터 본격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 했을 경우 포괄주의를 적용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흑자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만을 부과하고 증여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것은 ‘이중과세’논란소지로 부과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국세청은 2007년 유권해석(국세청 예규)을 변경해 흑자법인에 대해서도 주식가치를 평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국세청 예규변경 전에 이루진 4년 기간(2003, 2004, 2005, 2006년)의 증여분까지 소급과세를 단행했다.
현재 많은 법인기업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과 행정법원을 찾아가 조세불복을 하소연 하거나, 재판이 계류 중에 있다. 최근 벽산건설과 하이트진로그룹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해 상급심에 재소한 상태다. 사안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이기고 과세관청이 이기는 등 판결이 헷갈리게 가려지고 있다.

□ ‘포괄증여’ 헷갈리는 판결
비상장법인 A사 대주주 안모씨 등은 “조부가 2006년 A사에 63억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해 법인세 15억원을 납부했는데도 대주주에게 증여세 2억3000만원을 더 과세하자 이중과세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조부가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해 대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은 증여로 봐야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2007년 5월 포괄증여에 대한 유권해석을 갑자기 변경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에 반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되며, 이미 낸 법인세도 감안해야 한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이 판결은 현재 대주주 1인당 수백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유사사건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수년간 논란이 특수관계법인 우회증여에 대해 일단 과세관청의 과세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주었다. 즉, 부모나 조부모가 회사에 재산을 증여해 자식 등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 주식의 가치가 올랐다면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다. 다만, 소급과세 이중과세는 안 된다는 판결이다.
하이트진로그룹 2세 300억원대 증여세 부과는 완전 원고의 패소다. 국세청의 2007년 새로운 예규가 결정된 이후에 이루진 증여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은 지난달 17일 화이트 진로그룹 박문덕 회장의 장남 태영(34)씨와 차남 재홍(30)씨가 “증여세 300억원을 취소하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회장은 2008년 2월 하이트진로의 계열사인 하이스코트 주식 100%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삼진이엔지에 무상으로 증여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두 아들은 하이트맥주 주식 11%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사실상 박 회장에 이은 차순위 대주주로 올라섰다.
과세당국은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기에 태영씨와 재홍씨에게 463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며 태영씨와 재홍씨에게 각각 242억원, 8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들은 “자산 증익을 수익금에 넣어 법인세 307억원을 냈기 때문에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는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액수 전체에 대해서 이뤄졌고, 두 아들에 대한 증여세는 회사주식가치가 반사적으로 상승한 만큼 주식의 가치증가분과, 하이스코트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에 대해 이뤄졌다”며 “소득 귀속자, 부과대상 등이 모두 달라 중복과세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꼼수증여 더 이상 용납 안 됨 입증
하이트진로그룹의 이번 소송은 포괄증여에 대한 최대세율 50%가 적용되고 부과액도 많아 재계의 관심이 높았다.
또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최대 쟁점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손법인이나 휴폐업 중인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을 때로 제한되며 법인세를 정당하게 내는 흑자법인의 경우는 지금까지 과세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태영씨 등이 주장하는 불복사유도 법인세 313억원을 이미 납부했는데도 증여세 추징은 이중과세이며, 과세당국이 2007년까지는 유사사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들고 나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불복이 유달리 많은 포괄증여과세 문제에 대해 국세청관계자는 “국세청의 예규만으로 과세결정을 내리다 보니 불복사건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번 법원판결에서도 지적했듯 기재부가 법령유권해석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개속의 포괄증여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상급심에서 어떻게 결론 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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