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재개발 사업성 악화 이유 기부채납 해제 못해
재개발 사업성 악화 이유 기부채납 해제 못해
  • jcy
  • 승인 2012.09.18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중대한 사정변경’ 해당 안돼”
재개발조합이 인근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초등학교 기부채납 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최근 양천구 신정1구역 1의1지구 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협약해제확인 소송(2012가합2211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신정동 D아파트의 시가가 협약 체결 무렵인 2009년 12월보다 하락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협약에 따라 신남초등학교를 지어 기부채납하면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해 재개발사업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의 주장을 현저한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 주장으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은 주관적 사정에 불과할 뿐 객관적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조합은 분양 세대수를 늘리려고 서울시에 인근 신남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그 부지를 사업지구에 편입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서울시는 조합이 초등학교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09년 12월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시행인가까지 고시했다.

그런데 조합은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합원의 부담금이 과도해지고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신설계획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11월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조합은 협약 해제를 전제로 사업시행변경 승인 신청을 했으나 반려되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