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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100년위한 세무사조직 이대론 안된다
희망의 100년위한 세무사조직 이대론 안된다
  • jcy
  • 승인 2012.09.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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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회가 20, 21일 양일간 마련한 ‘세무사회창설50주년기념 워크숍’ 토론주제 ‘희망의 100년을 위한 조직활성화 방안’이 눈길을 끈다.
주제를 발표한 박연종세무사(역삼지역세무사회장)는 “경제 글로벌 시대, 불확실성 증폭, IT 및 과학의 신기술 선순환, 소비환경의 급격한 변화, 경제자유주의 성향으로의 변화에 세무사는 변화하고 있는가. 세무사회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세무사회 는 일부 회직자만 주도하는 조직은 아닌가”라고 반문한다. 그리고 세무사회는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선도해 혁신을 자극해야하며, 구성원간 선의의 경쟁자 역할 뿐만 아니라 동반자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문한다.
주목할 대목은 현행 세무사회 조직은 과거 전체 구성원 300여명에 불과한 때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매년 6백~7백명의 신규세무사가 양산되고 세무사 1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세무사회 조직체계가 이정도로 만족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회중심의 ‘중앙집중식’ 하향전달 회무수행으로는 능률 효율성 극대화가 어렵지 않겠냐는 건설적인 지적이 제기됐다. 주제발표자는 대안으로 ▲선거-투표제도 개선▲지방세무사회 독립성확보를 제안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짚어본다.

□세무사회 선거․투표제도 개선
선거제도는 대내외 활동을 총괄하는 회직자를 선출하며, 투표를 통해 예결산 및 회칙변경에 대한 승인 등 주요의사결정에 세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여받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회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당회의 선거규정은 가장 최근개정연도가 2007년도로서 이후로도 두배가량 증가한 인적규모와 시간적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법정선거비용의 불명확한 설정, 비현실적인 사전선거운동 규제, SNS나 사이버커뮤니티 등 저비용 선거운동수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고비용선거의 조장, 정책대결보다는 금품․향응제공과 얼굴 알리기가 우선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다. 따라서 불법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방지․처벌과 공개토론회의 온라인 실시 및 횟수확대로 개별방문의 최소화, 금권선거의 방지를 위한 선거공영제도의 실시, 선거부정사범에 대한 사후벌칙강화, 선거결과 발표 후에 승복연설의무화 등을 통한 상호 화합하는 선거문화정착으로 선거를 축제화하고 회원간 유대강화의 장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선거공영제실시=현행선거제도하에서는 선거비용지출에 대한 한계가 불명확하여, 입후보자들로 하여금 무제한적인 선거비용지출을 초래할 여지가 많다. 이는 금품혼탁선거를
초래하여 전문자격사인 세무사회의 위상저하 및 회원간의 단합저하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며, 유능하고 다수의 지지는 받고 있으나 경제력이 부족한 회원의 회직진출에 대한 통로를 원천봉쇄하게 되므로 진정한 회직자 선출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정선거비용을 설정과 아울러 현재 안내문발송에 국한된 회부담의 선거비용부담을 확대하여, 선거비용 한계금액의 80%정도의 선거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조를 하고, 일정지지율 획득에 미달한 경우에는 회수하는 등의 원칙을 수립하여 혼탁과열선거의 방지는 물론 능력있는 회원들의 회직진출의 촉매제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공정선거 확립대책 (사전선거 및 금품선거의 원천차단)=현행 선거관리규정은 예비후보 등록시점부터 선거운동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이는 회원들의 소중한의사를 반영하고 정책대결로 이루어져야 할 선거가 특정연고나 친분에 치중한 인기투표로 전락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고스란히 회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보다 충분히 길게 설정함으로써 입후보예상자들의 투표권자들에 대한 과도한 사전방문 및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처럼 일정기간 동안에만 존속하는 한시적 조직에 머물게 됨에 따라 불법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상시조직인 윤리정화위원회만으로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어려우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국가기관처럼 상설화하는 방안의 검토도 고려해 볼만 하다.
또 후보자의 선거 고비용을 막고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공개토론회 개최횟수를 증대하고 토론회의 인터넷중계, SNS 및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적인 선거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접투표제 도입=선출직선제와 예결승인 및 회칙개정심사는 직선제-간선투표제 등 이원화도입이 절실하다.
현재는 회장선출 및 예결 등 제반의사결정에 대해서 개개인 회원들이 선거․투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는 모든 회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직접 회무에 참석하는 숭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전국의 1만여 회원이 회직자 선출과 예결 및 회칙변경 등을 의결하기에 공간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회직자 선출에만 집중하게 되어 기타 중요안건의 심사는 형식적인 의결로 마무리 하게 되는 졸속적인 의결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회직자 선출에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고 예결 및 회칙변경 등에는 “대의원제도”를 활용한 간접선거투표제를 이원적으로 운영하여 후자의 의결에 면밀하고 실제적인 검증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또한 당선 후에 당선자 및 당선자에 의해 임명된 일부 회직자를 중심으로 회무가 독선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현재로서는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단과, 선거운동시 제시했던 공약사항이 임기기간 중에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의원으로 하여금 총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중요안건에 대해 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일부 회직자의 독선적인 업무집행관행을 개선하고, 이들로 하여금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에 반영하게 하여 일반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세무사회 독립성확보 필요성
현재의 지방세무사회는 인건비와 교육예산 등의 경직성경비의 집행과 교육업무의 집행이라는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지부형태에 머물러 있다. 임명직이 아닌 엄연한 선출직 회직자임에도 예산집행의 운용의 폭이 극히 한정되어있고 최근에는 인사권마저도 본회로 회수됨에 따라 오히려 운신의 폭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중앙집중식 운영은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며 중복업무의 방지 등으로 저비용구조의 회무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직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예산과 조직이 비대화되어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업무수행에는 약점을 보이며 중앙회직자가 회무를 독점하여 일반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도를 멀어지게 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과감히 이관하여 효율적인 회무집행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세무사제도가 앞서 발전된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지방회는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본회는 이러한 지방회의 연합회형태로 운영되고, 연합회에서 법령․제도관련 대외업무,지방회 감독,자격사 등록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지방회는 그 이외의 제반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변호사와 법무사의 경우, 이와 유사하게 지방회는 별도의 법인이며 본회는 이의 연합회형태로 운영되어 각 지방회는 독립적으로 회무를 꾸려나가고 있다.
지방회의 독립성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중에서, 현재의 분회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위한 지방세무사회의 법인화가 유효한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다.

국내외 전문자격사단체의 운영형태는 다음과 같다.
한국세무사회대한변호사회대한법무사회독일 세무사회일본 세리사회지방회 법인화×○○○○본회 구성단독법인지방회 연합지방회 연합지방회 연합지방회 연합대의원제도×○○-○본회장선출직선제간선제직선제-간선제 <국․내외 전문자격사 단체 지방회․본회 구성현황 및 선거제도>
단,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경우는 업무의 특성상 70%의 회원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방회 및 지역회 조직이 미미하나 최근에 지역회조직 확대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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