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법 제6조 규정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 안 돼"
국세청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던 종업원을 제외하고 부동산 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양수인이 부동산 취득 시 임대보증금은 승계하고 종업원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를 묻는 납세자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던 종업원을 제외하고 부동산 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법규부가2012-313,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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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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