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 정밀검증 강화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 정밀검증 강화
  • jcy
  • 승인 2012.09.21 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골프장주식 양도자 등 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이어 비상장법인 양도세 검증 진행
국세청이 상장법인 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대대적인 검증에 착수했다.

20일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와 규모가 큰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납세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성실신고여부’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혓다.

이번 검증은 올 상반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골프장주식과 특정주식을 양도한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탈루여부 점검을 벌였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

국세청은 각급 관서별로 과세미달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얻은 국내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등을 불성실하게 납부한 사례 등도 추적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국내 주식과는 달리 차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통상 주식 매매 등은 증권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세금은 투자자 본인이 법정 신고기한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실제 얻은 매매차익에서 매매손실금액과 각종 수수료 등 비용,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의 22%(주민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5억700만 달러 수준이었던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규모는 2010년 40억300만 달러로 8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다.

한편 국세청은 국내 증권사로부터 주식명의개서 자료를 수집, 일반 투자자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와 대조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