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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고벨등 하도급법 위반 지급명령
공정위, 한국고벨등 하도급법 위반 지급명령
  • jcy
  • 승인 2012.09.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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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벨45710만원, 동립컨설턴트1077만원 대금지급 안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고벨 등 2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각각 하도급대급 45710만원, 1077만원및 지연이자를 지급명령했다.

한국고벨(주)는 수급사업자인 대한기업(주)에게 10년 3월, 90톤급 갠트리크레인 3대의 제작을 위탁한 뒤 11년 6월 목적물을 수령했다.

갠트리크레인이란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크레인을 말한다.

한국고벨(주)는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4억6천2백만원 중 45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9902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255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4510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동림컨설턴트(주)는 09년 11월“국도37호선 일동-적성간 14개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주)전엔지니어링에게 구두 위탁한 후 (주)전엔지니어링이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이후 시점인 2009년 12월에 이르러서 서면을 발급했다.

동림컨설턴트(주)는 수급사업자인 (주)전엔지니어링으로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4155만원 중 10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지연발급행위 금지명령, 하도급대금 1077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서면 지연발급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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