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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강화 세입기반 확대해야"
"대주주 기준 강화 세입기반 확대해야"
  • jcy
  • 승인 2012.09.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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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부자증세법안· 가격차별방지법안 발의
박원석 의원(무소속, 기획재정위원회)은 20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1% 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세입 확대와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국내와 국외의 상품 가격을 다르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을 제출한다.

이는 국내기업이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국내와 국외의 가격을 다르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박 의원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지분율 3%,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이 매우 높다”며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1%(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세입 확대와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대주주가 양도한 것에 한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주주의 기준은 지분율 3% 이상,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다. 게다가 현재 상장주식의 시가 총액이 30억 원에서 190조 원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그 때문에 보유주식의 가치가 1억 원이 안 되지만 대주주에 해당돼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 반면, 주식가치가 99억 원이 넘지만 대주주가 아니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중산층의 생활기반이 취약해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수입의 증가는 이러한 수요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현행 공정거래 법률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거래지역”을 국내지역으로 한정해 해석하면서 일부 사업자는 동일한 제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국외판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가 차별받는 현실을 지적하고 사업자가 부당하게 국내와 국외의 상품 가격을 다르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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