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소기업 수출거래 무역금융 지원대상 포함
한은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를 개정해 KOICA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납품거래및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거래를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은은 KOICA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물품납풉 및 용역공급 등의 납품거래를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부가가치세법도 국내기업의 KOICA에 대한 물품납품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외국환은행이 발급사실을 확인한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 및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서를 제공한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를 통한 수출거래 역시 무역금융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한국은행은 KOICA에 대한 중소기업 납품실적 및 구매주문서를 통한 수출거래를 무역금융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거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해외원조가 확대되고 국제기구 거래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수출금융 지원은 아직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며 한국국제협력단은 해외원조를 위해 필요한 물자 및 용역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현재 KOICA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 납품거래는 국내 거래로 무역금융 융자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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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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