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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 부동산 매각 경우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 부동산 매각 경우
  • jcy
  • 승인 2012.09.2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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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임대에 사용후 매각하는 것은 과세"
국세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해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면세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 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한 후 매각하는 것은 과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법규부가 2012-239,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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