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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표본점검 착수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표본점검 착수
  • jcy
  • 승인 2012.09.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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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3만 신청가구 중 98% 검토 완료
국세청이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93만 가구에 대해 지급에 앞서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국세청은 내달 이를 바탕으로 표본점검을 벌이는 한편 11월 기획점검에 이어 12월 환급제한 대상자를 추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92만 가구 중 약 98%인 91만 3000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1만7000가구에 대해서도 심사업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가구는 전년도 66만7000 가구에서 올해 93만 가구고 약 39.4%가 급증했다.

국세청은 전산분석 등을 통해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각급 세무관서장들에 대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심사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에 대한 지급심사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수를 최대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수혜 대상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기준으로 지급액이 차등화되며, 올해부터 부양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1천300만~2천500만 원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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