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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등 바지사장 이용 탈루행위 근절
유흥업소 등 바지사장 이용 탈루행위 근절
  • jcy
  • 승인 2012.09.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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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 명의위장 점검에 박차…별도관리
올 하반기 명위를 위장(일명 바지사장)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업무역량을 집중한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이 각 세무관서별 특성에 맞는 ‘하반기 명의위장 점검계획’ 수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흥업소 등 명의위장 혐의가 높은 업종에 조사역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21일 국세청이 명의위장 등 부실사업자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 등록 확인시에 사업자금 출처를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채(私債) 등에 대해 세부내역을 별도로 입력할 방침이다.

과세당국에 적발된 명의위장사업자는 지난 2007년 440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894건, 2009년 1164건, 2010년 1154건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자상거래와 유흥주점, 음식업 등에 명의위장사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 명의위장혐의자의 재산 보유 현황과 명의위장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 문제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등 엄격한 범칙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지난 7월 부실사업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금 출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65조의 4제15항 및 제17항 규정에 따라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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