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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상품권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소셜커머스상품권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jcy
  • 승인 2012.09.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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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상품권 사기피해 예방대책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할인판매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중에 비해 큰 폭으로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광고해 현금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석을 맞이해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한 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셜커미스 사이트를 개설 후 시장에서 유통되는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을 20%이상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무통장입금 형태로 대금만 편취 후 달아나거나, 온라인캐쉬 발행 후 특정 쇼핑몰에서 각종 상품권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면서 타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통해 판매한 뒤 쇼펑몰을 페업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류 상품권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시에 현금으로 결제한 후 매월 나누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가 늘고 있는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기 피해의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에스크로 가입마크는 표시되어 있으나 작동하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사기 피해는 신규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해당 쇼핑몰의 인지도, 신뢰도 등을 알아보고,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사업자 정보(신고년월일, 통신판매신고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등을 확인하고 구매의사 결정을 해야한다.

또 최근 기존 쇼핑몰을 허위명의로 인수해 사기 쇼핑몰로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쇼핑몰 신고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거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품질인증, 수상경력, 이용후기 등 홍보문구 역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온라인캐쉬, 전자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소셜커머스 업체의 신뢰도 뿐 아니라, 반드시 온라인캐쉬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몰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신뢰도가 낮은 쇼핑몰에서 발행하는 온라인캐쉬를 구매하는 경우, 온라인캐쉬 구매 이후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가능한 상품의 구성, 거래 조건 등이 변경되면 온라인캐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권판매 사기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된다.

기타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구제방법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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