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대비 57%에 그쳐…근로장려금 지급 등 근거자료 활용
24일 국세청은 올 2분기 6개 지방국세청별 일용지급명세서 수집실적을 분석한 결과 목표 대비 평균진도비가 평균 66.7%호 지방국세청별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은 목표대비 57% 달성에 그쳤으며, 대구지방국세청은 73%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이 부진한 관서에 대해 미제출사업자 관리, 신규사업자 안내 등을 지시할 방침이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소득 지급내역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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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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