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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0억 이하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연매출 100억 이하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 jcy
  • 승인 2012.09.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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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방기업 세무조사 선정 비율도 축소 계획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매출 100억 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연 매출 10억 원 이하만 대상이었던 세무조사 면제 대상을 연매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41만 개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비율도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또 주요 수출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공격적 과세를 막기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의 공격적 과세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과 세금 분쟁 해결 협력 채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체납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2개월까지 신용평가기관에 체납정보 제공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서민 주거용 소형주택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으로 인한 압류·공매 등을 유예하고, 지난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전통주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주류 대기업의 유통망을 통한 전통주 판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

<국세행정 분야>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부담 완화
연수입 10억원 이하 기업은 정기세무조사 대상 제외(26만개)하고 있는 것을 제외대상을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41만개)한다.

또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기간이 짧은 컨설팅위주의 단기성실성검증조사 시행 중인데 단기 성실성검증조사를 현재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세부지침 마련해 시달한다.

□수출기업 해외현지 세금애로 해소
주요수출국에서 현지진출기업에 공격적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세금애로 해소를 위해 공격적 과세 방지를 위한 MOU체결 등 협력을 확대한다.

□전통주 유통채널 다양화
주류제조자는 타 주류제조사가 생산한 주류를 구입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전통주에 한해서는 제조사간 주류거래를 허용(주류 대기업 유통망 활용 가능)한다.

□영세사업자 회생 지원
성실하게 분납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체납정보 제공을 9개월까지 연기하고 있는데 체납정보 제공 연기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확대한다.

<관세행정 분야>
□중소기업 관세 환급지원 강화
중소기업이 정보부족 등으로 자사 수출건이 관세 환급대상인데도 환급 미활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관세환급 특별지원팀 신설과 함께 先지급 後심사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운영(현재는 추석전 한시운영<9.17~28>)한다. 중소기업에 직접 방문해 맞춤형 환급 컨설팅도 제공한다.

□기업 경영부담 완화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한 관세행정상 지원을 강화한다.
체납기업 신용지원 관련 ‘상담전문관 제도’ 신규 도입과 함께 고용 확대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U턴 기업 지원도 확대
관세행정상 지원 확대를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U턴 촉진를 유도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화물 검사비율을 축소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증빙서류 첨부 생략 등 간소화를 추진한다. 관세 종합 정보제공 설명회도 개최한다.

□환적화물 유치 지원
일본내 육로운송을 부산항 환적 해상운송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배후 물류단지·부지의 보세구역 특허 등 지원을 확대하고, 부산항 물류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한다.

□FTA 활용도 제고
FTA 未활용기업에 대한 활용지원 강화사 필요하다.
이를 위해 FTA 원산지 관리와 기업회계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해 활용하는 컨설팅 지원(30개업체)을 하고 CEO 간담회 및 기업 방문 등 FTA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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