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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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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cy
  • 승인 2012.09.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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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 연봉에 합산해 따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다"…원심 확정

대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연봉에 합산해 지급했다면 포괄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월·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금융업자 김모(74)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6181)에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을 맡았던 부산지법 형사4부는 "(판례상 금지되는)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않은 채 일정액을 근로시간에 상관업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며 "B새마을금고의 경우 비록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액만 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매달의 본봉과 직무수당, 출납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정한 후 이를 단순합산해 연봉 총액만을 정한 것일 뿐 포괄임금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연차휴가근로소당은 연차휴가를 가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연초에 연봉을 책정함에 있어 수당을 미리 고려해 연봉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최고액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부산의 B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채용해 일해오던 중 2007년 6월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과 연·월차 휴가를 보장하고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해 매년 12월달 급여 지급일에 1일 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자들은 김씨가 2007년과 2008년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2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B새마을금고 근로계약상 월차휴가수당제도가 기존 연봉에 포함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지만, 근로계약상 연봉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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