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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확정
경제활성화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확정
  • jcy
  • 승인 2012.09.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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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방공공건설 신규사업 낙찰제한 완화 등 20개 방안
공정위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금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로 지방 공공건설사업 신규사업자 낙찰제한 등 2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24일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중소기업, 소비자등 경제 주체들에 부담이 되는 불필요한 틈새규제 정부에 중점을 둬 추진한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왔다. 경제 위기 극복 후 재도약하기 위해선, 경제 각 분야에 남아 있는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긴요했다.

이에 09년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 출범 이후, 공정위가 종합적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하되, 관계부처 협의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조정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입규제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1단계로는 공적독점 또는 장기간 독점이 지속돼 개선이 시급함 분야 2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류제조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우체국의 신용카드배송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며,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확대할 방침이다.

2단계로 서비스 분야와 공기업 독점분야 등의 2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LPG·석유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관 확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확대할 방침이다.

3단계로는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제 개선, 자동차대여(렌터카) 가맹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금년에는 4단계로 1~3단계 개선과제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해 보완‧개선할 사항 등을 발굴하는 한편, 불필요한 틈새규제도 정비함으로써 규제개선의 체감효과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진입규제 뿐만 아니라 가격규제와 영업활동규제 등 20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할 방침이다.

규제개선안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 부담이 완화될 방침이다.

이에 지방 공공건설사업 신규사업자 낙찰제한 완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요건 완화, 막걸리 판매용기 제한 완화 등 9개 과제가 대폭 수행된다.

또 합리한 업무범위제한, 영업활동제한 등 다양한 경젱제한적 규제를 폐지, 개선함으로써 기업환경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골프장, 스피장 등 회원증 확인절차를 개선하고 열병합 발전소의 유기성 오니 사용 허용, 화장품 표시 광고규제 합리화 등 8개 과제가 향후 개선된다.

이어 가격‧서비스 경쟁 등 복수사업자간 실질적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 완화 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경쟁확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수수료 고시제 폐지, 화장품 온라인 수입대행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 등 3개 과제가 추진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 맟 소비자가 규제개선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ㆍ지침․시행규칙 개정은 ‘12.12월, 시행령․법률 개정은 최대한 ’13년 상반기까지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독려할 예정이다.

또 1~3단계 기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사후관리 철저해 완화ㆍ폐지된 규제가 다른 형태의 규제로 되살아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규제개선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성과 공유 및 확산하고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제활성화와 관련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공기업, 민간기업 및 단체, 인터넷 및 실제 고용현장의 목소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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