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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넘친 조세행정편의주의…이대로 좋은가
度넘친 조세행정편의주의…이대로 좋은가
  • jcy
  • 승인 2012.09.2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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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 발행 합리적 개선해야"

임근덕 세무사(서울세무사 조세제도연구위원)
   
 
  ▲ 임근덕(세무사)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세범 처벌법 적용 지나쳐
사업용계좌도 신고 불이행에 가산세 40% 부담
과세·징세권 남용으로 납세자 납세비용 증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범죄자로 몰아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조세범처벌법 제15조)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현금영수증 미발급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적용은 시행초기부터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재산권 부당침해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 강제제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경제민주화’가 화두인 작금에 있어 지나친 조세 행정편의주의도 민주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근덕 세무사(조세제도연구위원)는 지난 20,21일 이틀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주최한 ‘도전50년 희망100년 워크숍’에서 과세당국의 지나친 징세편의주의 행정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이끌어 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짚어본다. / 편집자 주

▶현금영수증발행의무제도 문제점= 조세범처벌법이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관한 범죄를 “조세범”이라고 하고 이러한 조세범 중에 단순한 위반행위자인 조세질서범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한다.

이는 형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며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세에 관한 법률을 “개별세법”을 1세목 1법률주의(예외:상증법)를 채택하고 있는 한 각 조세에 공통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세법이 필요한데 이를 “일반세법”이라고 칭한다면 국세기본법을 비롯하여 조세범처벌법 등도 일반세법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도 국세에 관한 법률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세법은 형법처럼 고의와 과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세법상 과세요건만 충족하면 그 뿐이지 형법과는 다르다. 따라서 단순 과실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법처벌법 제15조에 해당하면 모두 처벌 받는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점.

1.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의 법률이다. 다른 방법으로도 현금매출누락을 방지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과세관청은 그에 대한 노력 대신에 납세자에게 과중한 납세협력의무를 지우고 있다. 물론 조세법의 특성상 고의나 과실은 형법과 달리 논하지 아니 한다.

2. 매출누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조세범처벌법에 저촉이 되어 조세범죄자가 된다. 즉, 현금매출 부분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해당되는 것이다.

설령 매출 누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법에 정한 가산세 및 각종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 가산세 외에 조세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인 조세범처벌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 볼 수 있다.
이는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판단된다. 단순 조세협력행위를 위반한 행위에 비하여 처벌 양형도 지나치게 높아 문제점이 있다.

3. 모든 사업자가 아니고 일부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을 현금영수증의 발행에 대하여 조세범죄자의 범주에 넣고 있으며 해당법률이 “조세범처벌법”이기에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잠재적 범죄자의 취급을 받고 있다.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현금영수중 발행의무 개선방향= 세범처벌법 제15조는 폐지돼야하며, 존치 시에는

1) 일정한 업을 영위하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가 아닌 전 사업자로 확대해야 한다.(예외 규정을 최소화)

2) 범죄행위에 비하여 너무나 양형이 가혹하다. 법률의 위반시 전체적인 과태료의 양형규정을 대폭 낮추어야 할 것이다.

3) 현금영수증 발급이 누락된 부분(미 발급)에 대하여 현금 매출누락이 없을 경우(정당한 신고를 했을 경우) 과태료의 양형 부분에 대하여 현금매출누락한 부분과 비교하여 확연한 감경의 차등을 두어야 한다.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까지 결제를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후에 실제 수금을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급하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현금주의로 법령 정비한다.

5) 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납세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 문제점= ▲현재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강제 등과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입법사례의 하나로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대금의 결제를 특정한 사업용계좌로만 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입법. ▲사업자는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이용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수수료 혜택을 주는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정한 사업용계좌 이용을 강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추가로 지울 수 있음. ▲전문직종사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수입금액명세서를 별도 작성 제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 이중부담. ▲전년도분 경정결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 즉 경정결정이 5월말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는 그 경정결정전까지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 사용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음.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는 소급되므로 수년도분에 대한 가산세부담 상존 ▲법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중한 세무협력의무 및 조세협력비용을 부담. ▲납세자들이 조세지식이 없어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고 때 기장을 맡기는 현실상 가산세를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다.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제 개선점= 사업용계좌 제도는 투명한 세원관리 목적보다는 과세관청의 행정편의 목적에 더 치중한 제도이고 실효성도 크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만약 제도를 유지한다면 가산세 부분을 폐지하고 소득세법에 사업용계좌를 성실하게 사용한 납세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년도분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기한의 특례규정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할 때 사업용계좌를 기재하도록 하면 미등록가산세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홈텍스에서는 수임사업자의 사업용계좌조회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만 조회되므로 홈텍스에 납세자 수임등록시 세무대리업체에 납세자의 사업용계좌목록을 통보한다면 미개설 및 미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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