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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총수’ 책임은 피하고 권한만 누려
공정위, ‘재벌총수’ 책임은 피하고 권한만 누려
  • jcy
  • 승인 2012.09.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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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등기이사 비중 10% 이하

삼성-두산 등 8개 그룹 총수,계열사 이사 등재 전혀 안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현황과 사외이사, 이사회내 위원회 및 소수주주 권한행사 관련 현황을 분석해, 27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12년 4월 지정된 민간대기업집단(51개) 중 공시의무가 없는 신규 지정 집단(5개)을 제외한 46개 민간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대기업 전체 등기이사에서 총수일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산 2조원 이상 핵심 계열사는 절반 이상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이사등재는 전체 등기이사 5,844명 중 535명으로 전년(8.5%)보다 0.7%p 증가했다.

반면 총수의 이사등재 비중은 2.7%(157명)로 전년(2.9%)보다 0.2%p 감소했고 친족의 이사등재 비중은 6.5%(378명)로 전년(5.6%)보다 0.9%p 증가, ‘재벌총수’ 들이 책임은 피하고 권한만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세아’,‘대성’순으로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이 높았고 ‘삼성’,‘미래에셋’,‘LG’순으로 이사등재 비율이 낮았다.

1명이라도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7.2%(1,413개사 중 384개사)로, 상장회사는 56.4%(218개사 중 123개사), 비상장회사는 21.8%(1,195개사 중 261개사)를 차지했다.

총수일가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의 비율은 3.9%(1,413개사 중 55개사)에 그쳤고 이마저 모두 비상장사이었다.

주로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대부분 상장사)에 이사로 등재하는 경향을 보여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137개 회사 중 78개사(56.9%)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삼성, 현대중공업, 두산, LS, 신세계, 대림, 미래에셋, 태광 등 8개 집단의 총수는 계열사 이사로 전혀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롯데 등 3개 집단에서는 총수가 10개 이상 계열사의 이사로 등재(영풍 13개사, 롯데 12개사, STX 11개사)돼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전체 총수의 이사등재비율이 낮아 총수의 법적 책임을 묻기 곤란하여 상법에 사실상 이사 제도가 있어도 총수의 업무집행지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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