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시행…9억원 이하 2%→1%
27일 국회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표결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투표결과 재석 175인 중 찬성 109, 반대 53, 기권 1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찬성 120, 반대 46,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감면하고,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에는 2%, 12억원 초과 주택에는 3%의 취득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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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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