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123개 中企 적기지급 요청, 금년 설 대비 62% 증가
명절에는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자금난으로 명절 상여금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석 이전인 8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5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기존에는 약 30일간 운영하였으나 금번에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0일간 확대·운영키로 했다.
운영 기간 동안 123개 중소기업에게 108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해, 금액 기준 작년 추석(63개 기업 62억원) 대비 74%, 금년 설(54개 기업 67억원)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났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가 많은 주요 대기업들(삼성그룹 7,600억 원, 현대차그룹 6,700억 원, 엘지그룹 5,000억 원 등 )에게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해 약 4.1조 원이 조기에 집행됐다.
한편 공정위는 금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운영 및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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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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