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108억원 지급조치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108억원 지급조치
  • jcy
  • 승인 2012.10.04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절 123개 中企 적기지급 요청, 금년 설 대비 62% 증가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도권 등 권역별로 12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108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명절에는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자금난으로 명절 상여금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석 이전인 8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5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기존에는 약 30일간 운영하였으나 금번에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0일간 확대·운영키로 했다.

운영 기간 동안 123개 중소기업에게 108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해, 금액 기준 작년 추석(63개 기업 62억원) 대비 74%, 금년 설(54개 기업 67억원)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났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가 많은 주요 대기업들(삼성그룹 7,600억 원, 현대차그룹 6,700억 원, 엘지그룹 5,000억 원 등 )에게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해 약 4.1조 원이 조기에 집행됐다.

한편 공정위는 금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운영 및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