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 비거주자 조세혜택 차별적용시 이중과세 방지 미적용
정부, 한 · 중 조세조약 개정안 의결
정부, 한 · 중 조세조약 개정안 의결
정부는 6일 개최된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안을 의결했다.
중국에 자본투자를 하는 국내 기업들의 소유자 또는 지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에 견줘 과도한 조세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간에 체결한 ‘한-중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자본투자가 주업종인 기업이 조세혜택을 받는 경우 협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협정남용을 방지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투자소득의 본국송금 촉진 및 양국간 투자·금융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공제 남용 조약체결 당사국의 비거주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조세회피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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