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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라텍스’라더니 알고보니 ‘합성 라텍스’ 섞여
‘천연 라텍스’라더니 알고보니 ‘합성 라텍스’ 섞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5.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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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 16종 중 5종 적발돼…일부에선 발암물질도 검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라고 광고한 제품 가운데 일부는 합성 라텍스를 섞은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인 아닐린이 검출되기도 했다.

대전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을 지원받아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라고 광고·표시한 16개 제품의 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 5개 제품에서 합성 라텍스가 함유된 것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00%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또는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판매되는 제품 중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퀸사이즈 12종, 싱글사이즈 4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플레인샵 제품(Noble 4000), 젠코사 제품(TQL-1700H), (주)신목 제품(보띠첼리), 잠이편한라텍스 제품(ZMA), 코라텍산업 제품(탈라레이) 등에서 합성라텍스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플레인샵 제품은 합성라텍스 함유율이 약 88%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코라텍산업 제품(탈라레이)이 약 65%, (주)신목제품(보띠첼리)이 약 57%, 잠이편한라텍스 제품(ZMA)이 약 53%, 젠코사 제품(TQL-1700H)이 약 2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7개 제품 모두 라텍스만 100%인 경우는 없고 첨가제를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라텍스를 섞은 제품의 경우 첨가제 함량이 높았다. 플레인샵 제품은 첨가제가 제품 성분의 40%를 차지했고 코라텍산업 제품은 28%였다.

단, 코라텍산업 제품(탈라레이)은 해당 제품 자체를 명시적으로 천연라텍스 매트리스라고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소비자연맹은 설명했다.

이들 제품의 가격을 비교해보니 퀸 사이즈(높이 15~16cm) 규격 중 젠코사 제품(TQL-1700H)은 189만9000원, 싱글 사이즈(높이 7~8cm) 규격 중 잠이편한라텍스 제품(ZMA)은 57만원으로 동일규격 대비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았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천연 라텍스를 사용한 매트리스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표시하면서 천연 라텍스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했더라도 실험결과 실제 천연라텍스 함유량이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부 제품에서는 유해화합물질인 아닐린이 검출됐다.

아닐린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흡곤란, 접촉성 피부염, 피부알레르기 유발도 가능한 물질로 알려졌다.

아닐린은 코라텍산업 제품(탈라레이)과 잠이편한라텍스 제품(ZMA)외에 대부분의 제품에서 검출됐다.

검출된 양은 젠코사 제품(TQL-1700H)이 1096.0mg/kg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플레인샵 제품(Noble 4000) 848.9mg/kg, 에코홈 제품(에코홈) 723.0mg/kg, 라텍스하우스 제품(Cloud 9) 442.2mg/kg, 델라텍스 제품 350mg/kg, NCL라텍스 제품 294mg/kg, 벨기에 라텍스코 제품 178mg/kg, 마이라텍스 제품 109.7mg/kg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합성라텍스, 첨가제 등 기타물질 함량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라는 표현을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제품을 판매할 때 해당 업체는 라텍스의 모델명, 성분함량표시와 사용상의 주의사항, 제조국, 판매처, 원산지,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막연히 고가의 제품이 우수하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제품에 대한 인증서와 인증 기간, 제품의 원산지 표시, 시험성적서 유효 기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면서 “수입 판매되는 제품의 해외 인증서는 영문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면밀히 확인해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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