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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절대 불가”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절대 불가”
  • jcy
  • 승인 2012.10.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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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이미 실패한 정책...세수만 감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세수감소 대책이 없는데다 이미 실패한 정책인 점을 고려해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경환 의원(새누리당)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대책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책을 물었다.

최 의원은 이날 “2011년 전국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 소지자 19만5950명 중 중복회원을 제외하면 약 10만명이 회원권 소지자”라고 전제하고 “지난해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 1500만명 중에 회원이용비율은 약 50%인 750만명이며, 1인당 2만1120원을 감면해 주면 1584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회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이 정책은 ”2009년과 2010년 1인당 3만원~3만5000원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시행했으며 그 결과 골프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대중제 내장객이 회원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로 대중제 골프장의 경영악화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해외골프관광객 70%가 동·하절기와 연휴에 나가고 나머지 30%도 비즈니스 등 복합목적으로 나가고 있어 그린피 인하를 통한 국내 유도효과가 미미해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고 전제하고 “한국조세연구원 평가보고서에서도 이는 실패한 정책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2009년과 2010년 조특법 일몰제 시행에 따라 약 7000억원의 세수손실을 초래했지만 효과없는 정책으로 평가돼 세수보전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한시적 면제는 2009년과 2010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1인당 3만원~3만5000원)을 시행했던 결과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 났다”고 전제하고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또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한시적 면제해서 발생하는 세수감소효과가 연간 2790억원(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에 이르는데 오히려 이를 복지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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