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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확대…정밀검증 병행
부가세 조기환급 확대…정밀검증 병행
  • jcy
  • 승인 2012.10.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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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예정신고...조기환급 대상 13만여명 혜택
국세청이 오는 25일 마감되는 올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 신고 후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검증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이번 신고기간 동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연간 최대 13만여명 사업자가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

9일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올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9만명이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되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세액은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까지)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0월 10일 전에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단,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 부진자,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이에 따라 25일까지 신고시 익월 10일까지 지급해 왔던 사항을 20일까지 신고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이 300억 원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다.

모범납세자는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다.

이들 사업자가 조기지급을 받으려면 매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해야 하며 부당환급혐의가 없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 전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연간 최대 13만여 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 확대 방안을 향후 월별 조기환급신고, 예정·확정신고 시에도 계속 실시하고, 조기지급 건수, 업무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예정신고부터 납세자가 전자신고 시 연간한도를 초과해 세액공제금액을 입력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했다.

개선안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연간 7백만원 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연간 1백만원 한도),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연간30만원 한도) 대상 등이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전자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해 합계표 입력의 편의를 제고했다.

아울러 주요 세법 개정내용은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 병원, 의원 등이 추가됐다. 이는 올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한 사후검증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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