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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중소기업 대상 확대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중소기업 대상 확대
  • jcy
  • 승인 2012.10.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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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당환급혐의 발견 시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
국세청이 중소기업 전반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조기환급금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이나 중소기업 등이 신고 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할 경우 신고한 달 말일까지 지급(법정지급기한보다 10일 정도 일찍 지급)할 방침이다.

조기지급 기준은 종전 모범납세자, 경영애로기업 약 1만명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이번 예정신고분부터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해 연간 최대 1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범납세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이면서 5년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이다.

단, 사업자가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한 경우로 부당환급혐의가 없어야 한다.

국세청은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범납세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는 모범납세자관리규정에 의해 선정되어 관리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로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이나 법인(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포상)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등이다.

5년 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이라도 환급 검토 결과 부당환급혐의가 있는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 뿐만 아니라 이후 월별 조기환급신고, 확정신고 시에도 환급금 조기지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기지급 건수, 업무여건 등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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