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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업, 보건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해야
수의업, 보건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해야
  • jcy
  • 승인 2012.10.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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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달라진 세법 적용
이번 신고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해 과세로 전환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올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다.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과세가 실시된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올 7월 1일 이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이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수의업, 보건업이 추가된다.

수의업과 보건업(병원, 의원에 한정)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올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에 대해 이번 신고부터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이 발급일 익월 15일→발급일 익일로 변경된다.

종전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이 발급일(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연원일)의 다음달 15일까지였으나, 올 7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는 발급일 익일까지 전송해야 한다.

전송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미전송가산세나 지연전송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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