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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영업이익 산정기준 미비’ 악용사례 빈번
IFRS, ‘영업이익 산정기준 미비’ 악용사례 빈번
  • jcy
  • 승인 2012.10.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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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의원, "IFRS 규정 개정 잦아 기업부담 가중" 지적
2011년부터 도입한 IFRS(국제회계기준)가 영업이익 산정기준이 미비해 악용사례 피해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9일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IFRS의 경우 영업이익 산정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기업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산출, 기업간 비교가 어려워져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스닥시장에서 부실기업들이 연속적인 영업손실에 따른 퇴출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IFRS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대동 의원은 9월말 코스닥상장기업 중 2010년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2011년 영업손실 기록 여부에 따라 관리종목이 될 수 있었던 기업은 총 57개사였는데, 이 중 16개사는 영업이익을 자의적으로 산정함으로써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당초 IFRS 도입시점에 영업이익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면 부실 상장기업 악용사례나 투자자 혼란 등의 부작용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뒤늦게 금감원이 종전 영업이익 산출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며 IFRS 도입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음에도 대응이 늦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다.

또한 박의원은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IFRS 도입 ‘유보’ 움직임으로 인해 지속적인 IFRS 규정의 개정으로 이미 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 기업부담 가중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IFRS를 도입한 이후에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G-20 등의 IFRS 개선 권고, 미국회계기준(US GAAP)과의 기준합치(convergence) 작업 진행 등으로 IFRS가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는 상황(금융상품, 연결재무제표, 리스, 수익인식, 보험계약 등)이다.

우리나라 IFRS 도입 당시, 미국은 IFRS와 미국회계기준간의 기준합치를 2011년말까지 완료하고 2014년 경부터 IFRS를 도입할 예정이었고, 일본도 2015년부터 IFRS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기업들의 반대 및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도입유보 가능성이 높이지고, 일본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경제불안과 미국의 도입지연 등을 이유로 IFRS 도입시기를 연기할 추세다.

박 의원은 이에 우리나라가 IFRS를 도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 개정이 이루어져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회계시스템 재정비 등 기업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감원의 차후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IFRS 초기 발생 가능한 ‘기준 적용 오류’에 대한 기업부담 경감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FRS는 원칙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회계처리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시행 초기라 기업들의 이해도가 부족해 기업이 IFRS를 잘못 해석․적용해 불가피하게 회계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기업들은 행여 회계위반으로 중조치를 받을까봐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의원은 이에 “고의적으로 IFRS를 악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 하는 것은 사실” 이나, “IFRS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계도위주의 감독을 실시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면서 동시에 기업의 이해도 증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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