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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리한 징계요구 패소판결 불렀다”
“금감원 무리한 징계요구 패소판결 불렀다”
  • jcy
  • 승인 2012.10.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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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의원, 금감원 패소 불복사건 결과 분석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불복해 금융회사들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국민은행의 경우 금감원이 무리한 징계조치를 요구해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호창 의원(민주당)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감원 관련 불복사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일부 무리한 징계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2년 6월말 현재 2008년 이후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불복해 해당 금융회사 등이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총 19건으로 이 중 10건이 종결처리 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 중 금융감독원 패소 사건은 2건으로 모두 검사업무 방해에 따른 징계조치요구 처분 취소 소송.

삼성생명 사례는 법원이 검사방해 판단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삼성생명 사례에서의 원고의 검사방해 행위는 한 개인의 우발적인 행위가 아닌 삼성생명의 다른 검사방해 행위와 함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국민은행 사례에서의 금융감독원 패소는 무리한 징계조치요구로 금융감독원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당시 금융감독원의 징계요구가 금융감독원의 표적검사 또는 관치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이를 지원한 노동조합의 적법 행위에 대한 보복성 조치의 일환이 아니었는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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