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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리스피엔씨 불공정하도급 행위 시정명령
공정위, (주)리스피엔씨 불공정하도급 행위 시정명령
  • jcy
  • 승인 2012.10.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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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비율 미유지․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공정위는 (주)리스피엔씨의 현금결제비율을 유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하도급법 교육 이수 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주)리스피엔씨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서면을 지연해 교부한 (주)창공테크에게도 각각 경고 조치를 했다.

(주)리스피엔씨는 ‘영등포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중 화장실 셔터공사외 1건’의 공사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인 창공테크(주)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지급받은 현금결제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또 ‘영등포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중 화장실 셔터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창공테크(주)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보증의무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주)리스피엔씨가 수급사업자인 창공테크(주)에게 어음할인료를 지연지급하고 서면을 늦게 교부한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 조치했다.

(주)리스피엔씨는 수급사업자인 창공테크(주)에게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 60일을 초과해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4,26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영등포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중 화장실 셔터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창공테크(주)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 이전에 하도급거래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55일 지연 교부했다.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앞으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결제비율을 유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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