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1면(조세소송, 전자소송 전환 관련)
1면(조세소송, 전자소송 전환 관련)
  • jcy
  • 승인 2012.10.10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납세자는 국가를 상대로 권리구제를 위한 ‘조세 소송’에서 법원을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 소송’이 가능해 진다.
이에 따른 납세자 당사자의 소송 편의성 증대는 물론 비용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 조세소송이 소장을 비롯한 소송서류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전자소송’ 방식으로 전환된다.
당사자, 대리인 등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고, 법관은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을 통해, 직원은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해 각각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정보화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기존 방식도 가능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실상 강제(법에 의한 전자적 송달, 규칙에 의한 전자적 제출의무)화 할 방침이다.
특히 동영상, 음성, 사진, 도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생생하고 입체적 변론에 의해 법정 중심의 심증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소송 당사자는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절감은 물론 사건진행기간도 크게 단축될 예정이다.
조세소송은 특성 상 민사와 달리 집행을 정지 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조세를 부과 받은 이후에 소송을 통해 환급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는만큼 납세자의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소송을 진행되기 때문.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세무 의식이 높아진만큼 최근 들어 구제 신청에 따른 비용발생 등 이번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으로 좀 더 비용절감은 물론 시간적·경제적 부담완화 방안으로 소송방향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소송 시스템 상 납세자 소 제기 후 시스템에 등재되면 접수한 것으로 보며, 접수사실을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배당 재판부에 전자적으로 이관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