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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30대 대기업, “종이1장으로 R&D세액공제 8천억”
[국세청 국감]30대 대기업, “종이1장으로 R&D세액공제 8천억”
  • jcy
  • 승인 2012.10.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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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 R&D위탁개발비 모기업 현대차에 6000억 몰아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 편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아자동차가 2010년에 R&D위탁개발비를 모기업인 현대차에 6000억 전액 몰아준 것.

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이 11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0년 대기업 법인세 공제액이 5조1731억원, 2007년보다 40%나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2010년 2조2289억원, 2007년 대비 17.3% 증가에 그쳤다며 대기업의 법인세 편중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 2010년 총 R&D 세액공제 1조9363억원 중 대기업이 60%를 차지하면서, 1조1587억 원를 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0대법인 R&D 세액공제금액은 8600억원으로, 2010년 전체 R&D 세액공제금액 중 44.4%에 달했고, 대기업 R&D 세액공제금액 중 무려 74.2%를 차지했다.

이에 최재성 의원은 사전검증 없이 종이 한장이면 R&D투자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나, 불성실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1년 기업들이 불성실하게 R&D 세액공제를 신고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 등에 적발된 건수는 무려 1923건, 세액으로는 1767억원에 이른다.

2010년의 경우 402건(956억원), 2009년에는 1863건(889억)으로 2011년의 경우 2010년보다 5배, 금액으로는 2배가량 높음 수치다.

또한 국세청이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30대 법인 중 17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결과, 5개 법인이 총 528억원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당으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총 137억 원을 추징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30대 대기업중 절반가량이 아직 R&D세액공제 사후검증을 받지 않은 만큼, R&D 세액공제 부당신청금액은 수 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기업이 계열사에 R&D 몰아주기 편법을 쓰고 있다며 30대 법인 항목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내역을 보면, 위탁개발의 경우 2008년 2527억원, 2009년 3264억원이었던 것이 2010년 1조 1341억 원으로 3년 새 4배나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0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기아자동차가 2010년 R&D 위탁개발비 6000억원을 모기업인 현대차에 전액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아자동차가 자체 연구시설을 폐지하고 6000억원에 이르는 위탁개발을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에 의뢰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행 조특법상 위탁개발비는 R&D세액공제 항목으로 되어 있으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러나 현재 대기업 등이 신청한 R&D세액감면 및 공제금액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절차가 ‘선인정, 후검증’방식인만큼,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사업 6000억원에 대해 R&D세액공제를 신청하더라도 위법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이에 국세청은 기아차가 현대차에 위탁한 연구개발사업이 신기술개발 등 R&D 순수목적의 사업인지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질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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