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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국세청, “5년간 행소 6712건중 763건 패소”
[국세청 국감]국세청, “5년간 행소 6712건중 763건 패소”
  • jcy
  • 승인 2012.10.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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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회장 소송사건등…소승 기능 보강해야
최근 5년간 국세청의 행정소송 총 6712건 소송 중 763건이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11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행성소송 패소율 평균이 11.4%에 달하고 있다며, 최근 패소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가액으로 살펴보면 동 기간 7조 6383억원의 행정소송 중 1조4898억원에 해당하는 소송이 패소를 해, 금액기준으로는 19.5%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구간별로 소송가액을 살펴보면 1억원 미만 소송 패소율은 4.7~9.1%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50억원이상 고액 소송 패소율은 연도별로 34.2%~54.3%까지 매우 높았다.

이 의원은 고액소송의 경우 선례없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건이 많아 납세자와 대립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패소율이 높기도 하지만 고액소송자들인 대법인 또는 재산가들은 평상시에도 조세 전문 로펌 또는 대형 세무법인 등의 전문 인력의 자문을 받고 있지 않나며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소송이 벌어질 경우에도 이들 전문인력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도 높은 패소율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도상선 권혁회장 소송 사건을 예로 들며 국세청의 비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9700억원의 소득탈루를 한 혐의로 권혁 회장에게 4101억원을 추징세액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17일, 국세청은 권혁 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됐었다.

이 의원은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신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ㆍ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소송기록에 의해 원고패소가 거의 확실할 때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어 권혁 회장이 국내 거주자이기 때문에 4101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던 국세청이 다른 소송선 권혁 회장이 국내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송을 진행하고도 고액소송의 특성 때문이라고 변명만을 늘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국세청이 소송 관련 자료를 일체 제공하지 않아 다른 사례들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으나 소송 대응 능력이 로펌의 대응 능력을 못 쫓아 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보임으로 이에 대한 기능 보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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