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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앞두고 주식변동조사 · 외화유출조사 등 대폭 강화
연말 앞두고 주식변동조사 · 외화유출조사 등 대폭 강화
  • NTN
  • 승인 2005.12.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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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통한 사전 상속 및 증여행위, 신종사채 이용 탈루혐의 집중 조사

국세청, ‘기존 자료상 조기 색출, 신규 자료상 초기색출’에 초점 맞춰
국세청은 연말까지 주식변동조사를 비롯해 자료상 조사 및 외화유출 조사를 크게 강화키로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연말을 앞두고 업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분야에 대한 금년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의 경우 주식거래를 통한 사전상속 및 증여행위 등에 초점을 맞춰 명의신탁혐의를 비롯해 신종사채를 이용한 탈루혐의, 미성년자의 고액 주식취득 법인 등을 중점 관리 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는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서면확인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실지조사는 크게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자료상 조사의 경우 세법질서 근간과 과세인프라 기반을 흔드는 세정취약 분야로 구분, 기존 자료상은 조기에 색출하고 새로운 자료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따라서 일선세무서별로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사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자료상 발생억제와 초기단계에서의 색출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정부업무 평가대상 주요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 조사대상 선정과 집행의 분리, 조세범칙조사 부과세액 증가율, 조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교육 강화 등 전반적인 조사관리 분야의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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