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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확대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확대
  • jcy
  • 승인 2012.10.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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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판매장운영 고시 개정…이달 시행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확대한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2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면세점 내 국산품 매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외국인관광객 증가와 지방에 시내면세점 확대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도입 및 국산품 매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 한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고시개정(안)에 대한 여론청취 및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외국인전용 면세점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쇼핑편의 등 관광진흥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개정 고시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시내면세점을 신규특허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특허 시내면세점에 대해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이상(기존 시내면세점내 국산품 매장 의무비율은 20% 또는 330㎡(100평))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기존 시내면세점의 경우, 2013년말까지 새로운 국산품 매장비율 기준을 충족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했다.

관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절차 등을 공고하고 신규특허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보세화물 관리역량, 사업지속성 여부 등을 고려해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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