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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유리, 락앤락 공정거래위 제소
삼광유리, 락앤락 공정거래위 제소
  • jcy
  • 승인 2012.10.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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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유리㈜는 플라스틱 밀폐용기 업체인 락앤락을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락앤락이 ‘트라이탄’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플라스틱 밀폐용기 ‘락앤락 비스프리’를 제조 판매하면서 비스페놀A(이하 BPA) 이외의 다른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환경호르몬 프리’ 등과 같이 광고를 표시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는 것.

삼광유리측은 “지난해 말, 미국에 있는 제3의 시험기관인 써티캠에서 유방암세포증식시험법(MCF-7)을 통해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에 대해 환경호르몬 검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자외선 노출시 환경호르몬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009년 출시된 ‘락앤락 비스프리’는 환경호르몬 걱정이 없고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며 유리보다 가볍고 잘 깨지지 않는 신소재로 기존 플라스틱 용기 대비 약 50%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삼광유리측은 소비자들에게 BPA-free 플라스틱 용기라 할지라도 100%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제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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