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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조사방해 과징금 가중처벌"
"공정거래 조사방해 과징금 가중처벌"
  • jcy
  • 승인 2012.10.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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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형별 과징금 가중 비율 차등화...최대30%→40%

‘광고법 위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 고시…16일 시행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이달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부과 기준율 및 부과 기준금액 상향 조정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및 부과 기준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특히 현행 과징금 고시상 조사방해 행위 유형에 관계없이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방해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 비율을 차등화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30%에서 40%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부과 기준율을 관련 매출액 대비 1%에서 2%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부과 기준금액(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CCM(소비자 중심경영) 관련 감경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는 CCM을 단순히 도입한 경우에도 과징금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업자에 한하여만 과징금 감경혜택(20%)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광고 중단 등 단순 자진시정이 아닌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과징금 감경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 고시상 공정위 조사 착수 후 사업자가 해당 거짓‧과장 광고를 단순히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진시정으로 보아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었으나, 사업자가 부당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 한하여만 과징금을 감경해 주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관련 용어 변경 등 최근 개정된 표시‧광고법 시행령 (9. 5. 시행) 내용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부과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가 단순히 거짓‧과장 광고를 중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 준 경우에만 과징금 감경혜택을 부여하여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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