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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국세청 부당과세 2조 2950억에 달해
3년동안 국세청 부당과세 2조 2950억에 달해
  • jcy
  • 승인 2012.10.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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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세무사 수임료까지 부담하는 이중고 커”
최근 3년동안 전국 부당과세가 2조2950억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과세전적부심사 처리결과에 따르면 2009년(2092건), 2010년(2178), 2011년(1764건)으로 매년 약 35% 가량 부당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 것.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9년(5270억원), 2010년(9928억원), 2011년(7752억원)이다.

2010년에는 1조에 달했고, 3년 동안 2조 2,950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재산이 정부의 부당한 과세로 침해될 뻔했다며 16일 열린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은 이같이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에 의하면 이 중 비중이 큰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지방청별로 분석해본 결과 2009년 ~2011년 서울청과 중부청은 평균 10건 중 4건에 대해 부당과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법인세를 기준으로 서울청은 총 252건 350억원, 중부청은 총 169건 202억원을 과다 부과했다. 소득세를 기준으로는 서울청은 총 385건 327억원, 중부청은 총 342건, 240억원이다.

법인세 부당과세 비율을 세무서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청은 9개, 중부청은 7개 세무서가 전국평균인 41.3%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소득세 부당과세 비율을 세무서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청은 12개 세무서, 중부청은 13개 세무서가 전국 평균 39.6%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문제는 일반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를 수임해야 한다는 것. 이 때 세무사 수임료가 발생하는데, 세무사회에 문의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은 채택된 금액의 약 20%를 수임료로 받는다.

환산하면 지난 3년간 서울청은 법인세 부당과세로 70억, 소득세 부당과세로 65.4억원으로 총 135.4억원의 국민의 재산이 침해됐다. 중부청은 법인세 부당과세로 40.2억, 소득세 부당과세로 48억, 총 88.2억의 국민의 재산이 침해됐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들은 잘못 부과한 세금 때문에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세무사 수임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부당과세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부과된 세금에 대해 항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이 같은 사례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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