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계무역 방식 의한 수출 해당…영세율 적용 돼
국세청은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Master L/C를 제3국의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직접 수출재화를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계약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내사업자가 원신용장 금액과 양도통지서 금액과의 차액을 가득액으로 획득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신용장 국외양도에 의한 거래는 중계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부가가치세과-1026, 2012.10.9)
국세청은 국외구매자로부터 개설된 신용장을 제3국의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해석했다.
국세청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삼46015-10012, 2004.1.5.)를 보면 국내사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외구매자로부터 개설된 신용장(Master L/C)을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후 동 신용장을 국내 지정은행에서 제3국의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제3국의 국외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국외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계약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내사업자가 원신용장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여 양도함으로써 원신용장 금액과 양도통지서 금액과의 차액을 가득액으로 획득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신용장 국외양도에 의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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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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