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대백화점 등 3개사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10년 4월 12일까지 중, 특정매입 계약서에 파견 종업원의 수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업자들(71개)로부터 932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특정매입거래 계약서 상 파견 종업원의 수, 파견 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인건비 분담여부 및 조건 등의 파견조건 중 파견 종업원 수에 대해 누락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불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의거,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공정거래법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을 고시하고 위반 행위 금지 명령 및 시정 받은 사실의 통지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 서면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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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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