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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탈세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역외 탈세 처벌 강화 법안 발의’
  • jcy
  • 승인 2012.10.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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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외국환거래법-국제조세 법률 개정안 발의
홍종학 의원은 해외부동산 거래,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시 해당자의 명단을 실명 공개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외국환 거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홍의원은“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최근 대기업 및 고소득자의 역외탈세 증가를 제재하기 위해 역외 탈세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국세청도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한 바 있다”며, “이에 현행 역외탈세를 규제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미신고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환 거래법에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금액이 5억원 이상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위반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의무화 한 바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신고제에 더하여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 중인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최대 10%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계좌의 신고 대상은 금융계좌에 예치한 현금과 상장주식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제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의 경우는 과태료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에 대한 제재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KB금융 경영연구소의 조사결과 10억원이 넘는 해외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는 14만 2,000명인데 반해, 2012. 8. 28.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 302명, 법인 350개에 불과하여 신고비율이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홍종학 의원은 해외 금융계좌/부동산 거래 미신고에 대한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해외 부동산 거래 미신고의 경우 신고의무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해외 부동산/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실명공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의 도입초기 단계에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위반의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기준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해외 부동산 거래 신고제 위반의 경우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했다.

8아울러 해외 금융 계좌 신고제의 경우, 기존 현금과 상장주식으로 제한하였던 신고 대상범위를 해외의 비상장주식, 채권, 현금등가물(어음, CD), 해외 증권, 금융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펀드), 선물·옵션, 원자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홍종학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적 법안으로서, 고소득층과 고소득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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