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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청장, “디아지오 면허 주세법 어긋난것 아니다”
김덕중 청장, “디아지오 면허 주세법 어긋난것 아니다”
  • jcy
  • 승인 2012.10.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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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발급 이후 수정 발급된데 대해 “사실 파악하겠다”
중부지방국세청이 주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디아지오코리아의 주류면허 취소 이후 최 단기간내에 다시금 면허를 부여하는 등 면허취소 및 재발급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덕중 중부청장은 “현행 주세법상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면허 재발급 이후 1개월내에 다시금 수정·발급된데 대해서는 “사실을 파악하겠다”고 물러섰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부청 국정감사에서 '07년 6월 디아지오코리아의 면허가 취소된 이듬해인 08년 2월에 다시 재발급된 사실을 적시하며, “주류면허 취소 이후 이처럼 단기간에 재발급 사례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 중부청장은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이 의원으로부터 “재발급 면허가 2월25일 발급됐으나 한달 후인 3월28일 수정을 거친 후 다시금 원래 날짜로 발급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잘 알지 못하기에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말하겠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김 중부청장은 또한, 주류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주류산업은 전통적으로 그렇고 다른 나라도 엄격히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조에서 유통까지 관리를 한다”고 환기한 뒤, “현재의 시류에 맞게 현장에서 살펴보고 개선할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사실상 100% 승인되고 있다는 의원 지적에 대해 김 중부청장은 “조사기간을 연장할 때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한 뒤, “이 때문에 조사부서에서는 연장 신청전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승인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신중하고 필요최소한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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