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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정상거래 포장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정상거래 포장
  • jcy
  • 승인 2012.10.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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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적발 사례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해 부당 거래를 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표적인 사례로 고철 수집상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도매상을 통해 정상거래로 포장하는 수법으로 제세를 탈루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A자원(고철수집상)은 도소매/고철 등으로 사업자등록 후, 고철 등은 고물상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수집)하여 도매상에게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를 맞추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에 위 A자원을 매출대비 매입과다자(부가율저조자)로 경보발령 유형을 분류하고, 자료상(폭탑업체에)에 대해서는 매압자료 없이 거액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단기폐업(무납부)한 자료상으로 분류했다.

국세청은 A자원과 자료상(폭탄업체) 경보발령 후, 거래질서 조사로 수십억원치를 추징․법칙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자료없이 유류(가짜석유)를 매입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판매한 후,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한 사례도 제시했다.

B는 전국에 여러개 개인주요소를 운영하면서, 자료없이 유류(가짜석유등)을 매입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판매한 후, 이에 대응한 원가를 맞추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B주유소를 부가율 저조자(부당공제 혐의자)로 분류하고 자료상(폭탄업체)에 대해서는 매입자료 없이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단기폐업(무납부)한 자료상으로 분류했다.

국세청은 위 B 주유소․자료상(폭탄업체)에 대해 경보발령 후 거래질서 조사로 수십억원치를 추징하고 법칙처분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 세금추징과 더불어 범칙처분을 강화해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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