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직접생산 확인기준안' 마련
중소기업청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저가 수입제품의 위장납품, 명의대여 수의계약 후 불법 하청생산 등을 차단하여 실질적인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만 공공구매입찰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현장점검을 통해 추후에 허위정보 제공 및 하청생산 납품 · 수입제품 납품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강력한 형사 및 행정처벌로 악용 사례를 방지할 방침이다.
직접생산 확인방법으로는 사전 확인을 통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미등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증명서를 발급토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그 동안 마련한 직접생산확인기준(안)에 대하여 관련조합(단체)과 업종별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부터 공청회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이 가능한 제도로써,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서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한 후 하청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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