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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생존위해 국제조세분야 ‘熱工’
해외진출기업, 생존위해 국제조세분야 ‘熱工’
  • 정열철
  • 승인 2012.10.18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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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에 시장·노동력·문화 인프라까지 적용

최근 각국마다 나라살림이 어려워지며 재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외국계 기업에 대해 이전가격(TP)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TP문제로 과세를 당할 경우 과세금액이 큰데다 이의를 제기한다 해도  까다로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뛰어 넘기가 녹록지 않다.

특히, 소송비용이 너무 큰데다 나라마다 적용기준 및 접근방식, 조사의 잣대가 조금씩 달라 해외진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 4개국을 중심으로 진출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대비책은 뭔지, 집중 분석한다. /편집자 주

◇각국의 이전가격조사의 초점

중국과세 당국은 정부의 각종특혜가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을 강조한다. 때문에 ▲지역적 원가절감 ▲중국시장 프리미엄 ▲현지 마케팅 무형자산을 고려해 이전가격 조사 포인트로 삼고 있다. 즉, 지역적 원가절감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 토지 등의 원가절감에 따른 이익이 중국에 진출한 외투기업 등에 귀속되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시장프리미엄은 중국시장은 거대한 수요와 성장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증치세 부과 후의 제품판매가격이 다른 나라의 동일 또는 유사상품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외투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해외관계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국내 현지마케팅을 통해서 창출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이익도 중국내 자회사로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술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생산능력이 계속 증가하는 제조법인의 경우도 생산규모 확대와 함께 기업전체의 이윤수준도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 수정, 경정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조정능력을 길러야한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기업 전체의 효율적인 공급사슬관리(서플라이 체인)를 고려하여 수행기능 및 위험부담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글로벌차원의 일관된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집행 함으로써 이전가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전가격 조사대응(납세자가 고려해야 할 방향)= 조사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이전가격 조사에 관한 법률 및 조사과정 이해 ▲세무기관 이해 및 관점고려 이해 ▲주관세무기관과 적극적인 의사소통 ▲회사의 이전가격 정책과 상황을 명확히 해야한다. 특히 중요한 관리전략은 정상가격사전합의제(APA)다. APA는 이전가격과 관련된 주요쟁점사항을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 항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이중과세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사례분석 (제조업-사무용품과 전자제품)= 중국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사로부터 제공받은 제조기술을 이용, 제품생산 후 해외 특수관계사와 중국내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해외관계사에 대한 판매거래는 기능과 위험분류상 ‘계약제조법인’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중국 내 제3자에 대한 판매거래와 관련해서는 마케팅, 영업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허가제조기업’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중국 과세당국의 기본적인 관점은 국외의 해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판매는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 중국기업의 생산이윤에 근거한 벤치마킹(비교대상업체 선정 과정)을 통해 정상 영업이익률을 확정하게 된다.

제3자에 대한 판매는 중국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제조와 판매 두 가지 경제활동으로부터 기본적인 보상을 받아야하며, 따라서 제조활동을 통해 획득한 이윤 이외에도 판매활동을 통하여서도 일정한 이윤을 획득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진출법인에 대한 권고= 첫째,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동기보고서를 작성할 것. 둘째, 경영활동상 중대한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무제표 및 이익수준지표 등이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큰 폭의 변동은 회피해야 한다.

셋째, 세수우대혜택을 신중하게 이용하되 인위적인 조작은 피해야 한다. 넷째, 과거사업연도의 이전가격 위험을 검토, 세무당국의 조사 및 조정가능성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필요.

다섯째, 미래의 이전가격 정책수립 논의. 여섯째, 이전가격 조사에 대응하는 방안과 정상가격사전합의제(APA) 활용방안 검토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전가격위험 관리방안 대비해야

삼일회계 조정환 회계사는 인도네시아 진출기업들을 위해 주요 신고사항 및 최근 개정내용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권장했다. 그가 제시한 인도네시아의 이전가격조사 특징 및 조사사례, 이전가격위험 관리방안 등은 놓쳐서는 안 될 주요사안들이다.

▶주요 신고사항 개정=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외투기업에 대한 주요신고사항을 종전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정보요구범위도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다.

예를들어 관계사 거래유형 란에는 거래 유형, 거래금액, 정상가격산정방법, 정상가격산정 방법 선정이유를, 국제거래 명세서란에는 그룹조직도 회사조직도 회사의 기능과 위험분석 비즈니스프로그램 비교가능성 분석 거래성격 제3자 거래정보존재 정상가격 산정방법 및 관련 데이터 등을 신고사항에 적시하도록 강화했다.

▶이전가격조사 특징= 회계년도 2008년부터 자진중간예납제도로 전환, 환급 신청 시 자동적으로 매년 조사를 받는다. 또 부과제척기한이 10년에서 5년으로 감소됨에 따라 조사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법인세 조사 시 이전가격조사 병행하며, 자료제출기한도 30일 이내로 엄격하게 적용한다. 특히,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납세자는 자료영치와 대표자 구금을 병행하고 있다.

▶주요조사대상 선정= 연말 세무신고 시 환급을 요구하는 기업과 지속적 결손법인, IPO(공개기업)내부조사 결과 산업평균 수익률이 미달하는 기업, 국외 특수관계거래규모가 큰 법인, 로열티, 서비스료 과다지급 법인, 관계서류 미제출 및 지연제출 법인 등을 타켓으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전가격위험 관리방안= 이전가격조사를 단순히 현지 세무조사 차원으로 인식하면 낭패를 당한다. 조사강도와 조정액의 급격한 증가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의 ‘택스 커넥션’ 정책전환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전가격과세는 궁극적으로 현지 관리담당 책임이 아니라 본사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의사결정과정 및 과거 히스토리 부재에서 발생되는 과세는 전적으로 본사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논리없이 과세당국과의 관계로만 해결할 단계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으로 본사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선제대응이 생존의 기법임을 명심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인도의 이전가격 이슈= 인도는 자국의 재정확보를 위해 무리수를 둘 정도로 이전가격조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역외기자재공급(Offshore Supply)에 대한과세다. 인도세무당국은 그간 발전 EPC 등의 분야에서 역외공급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타당하다는 대법원판례에도 불구하고 과세로 돌아섰다. 때문에 상당수의 과세 사례가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인도 진출기업들의 세무담당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분야를 보면 이전가격설정(Transfer Pricing)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 다음이 절세(Tax minimization), 세금관리(Cash taxes),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es)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인도 주요 이전가격 조사 대상기업 유형= 전문가들이 분석한 인도 과세당국의 조사 대상기업선정 유형을 보면 다양하다. △장기영업 손실기업 △영업이익과 손실의 변동폭이 큰 기업 △동종산업 또는 동종업종과 비교하여 영업이익 수준이 낮은 기업 △장기간 낮은 수준의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영규모를 확장하는 기업 △특수관계회사와 거래규모가 큰 기업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특수관계기업과 거래가 있는 기업 △조세감면기간 이후 이윤이 급격히 하락하는 기업 △구체적인 설명 및 증빙자료없이 경영지원비를 해외 특수관계 회사에 송금하는 기업 △로열티 지급 이전에는 영업수준이익을 보이나 로열티 지급 후 영업손실로 전환되는 기업 △해외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누락하거나 허위작성한 기업 △이전가격보고서(TP Report)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는 기업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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