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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행·인식 던져버리고 한층 성숙한 기관 되게 노력”
“기존 관행·인식 던져버리고 한층 성숙한 기관 되게 노력”
  • kukse
  • 승인 2012.10.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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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조세심판원장 인터뷰

조세심판원 오는 12월 9일 세종시 이전

“지방세 등 소액사건 순회 심판제 운영 호평
납세자 권리 구제 제대로 되는지 감사 강화”

과세관청으로부터의 부당한 세금부과 등 납세자의 ‘세금 포청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오는 12월 9일 세종시로 이전한다.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닌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각오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조세심판원.
세종시로의 이전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낙회 조세심판원장(사진)을 만나봤다.
/편집자 주

 

조세심판원은 우리나라 조세관련 불복사건의 80% 이상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원의 특성상 ‘신뢰도’와 ‘전문성’, 그리고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취임 후 이 세 가지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가 궁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조세불복에 있어 조세심판원, 국세청 그리고 감사원 세 개의 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조세불복에도 시장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고 본다면 전체 불복사건의 80% 이상을 조세심판원이 담당하고 있는 ‘거대한 조세소송 시장’인 셈입니다.”
이는 결국 조세심판원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뢰도와 전문성 측면에서 오늘날의 조세심판원이 있기까지는 납세자의 주장이라면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심판원 직원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해 권리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도 여겨집니다.
세종시 이전 후에도 심판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이 법령상 처리기한은 90일이나 2011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181일 걸려 처리되었습니다. 사건의 신속처리와 관련된 그 동안의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은?

“그렇습니다.”
납세자의 심판청구에 대해 납세자의 주장과 관련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준수하는 것 역시 심판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과거 5년간의 추세를 살펴보면, 평균처리기일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의 경우 170일 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 받아왔던 부분이지만, 사실 아직까지 90일 이내에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심판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제도개선이나 대안들을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행했지만, 현재의 인력과 조직으로서는 여전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우선 심판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역시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납세자 권리구제를 지향하고 있어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사건들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심판원은 중장기적인 인력증원문제를 포함해 조세심판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입니다.”

소액전담심판부가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3천만원 미만의 소액전담심판부의 경우 소액사건 평균처리일수가 100일 내외로 운영이전에 비해 70일 안팎 축소되었습니다. 영세납세자에게 작은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입니다.
“소액전담심판부를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창설한 소액전담심판부 운영결과 평균처리일수가 감소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소액전담심판부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현재까지의 운영방안이 외형적인 측면에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원 직원 모두가 영세한 납세자의 억울함을 구제하는 데 소홀함은 없었는지, 그들의 호소에 더 귀를 기울일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새로이 시작한 ‘지방세 분야’에 대한 소액전담처리제도와 심판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건을 심리·판단하는 ‘소액사건 순회심판제’ 역시 이런 내용입니다
장기적으로 단순히 처리실적이나 횟수에 연연하기보다 진정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실적 등을 평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심판원이 납세자 참여확대를 위해 의견진술제도,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제, 컨퍼런스콜 제도 등을 운영중입니다. 이용률과 호응도는?
“최근 의견진술제도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의 경우 약 30%의 사건이, 올해의 경우에는 현재 40%가 넘는 사건에 대해 납세자의 의견진술이 이뤄졌습니다. 전체 사건 중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사건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서류로만 사건을 대하는 것과 납세자의 눈을 직접 바라보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때 사건을 심리하는 심판관님들의 마음가짐이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납세자가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 사건의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그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에 의견진술과 같은 납세자 참여제도는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원은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컨퍼런스 콜 확대나 영상회의 운영 등과 같은 여러 보완책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 12월 9일까지 세종시로의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70% 이상이 수도권 거주 납세자들의 심판청구인 점을 고려할 때 세종시 이전으로 발생할 납세자와 직원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의 소속기관으로서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심판청구건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의 심판청구인 점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에 거주하는 많은 납세자들이나 대리인들 입장에서는 심판청구에 있어 여러 형태의 불편함을 겪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팎으로 납세자를 비롯한 세무대리인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조세심판원은 원거리에서 거주하는 납세자분들을 위해 컨퍼런스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납세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의견진술에 비해서는 그 만족도를 바로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심판원은 세종시 이전과 관련 심판원은 컨퍼런스 콜 제도를 확대하고 서울에 영상회의장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출장소에는 직원 약 2명이 근무하며, 의견진술 등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회의장이 마련되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이 직접 세종시까지 오지 않고도 영상회의장에서 의견진술을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화상회의 시스템은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의견진술권을 보장해 민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심판원은 지속적으로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납세자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조세심판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 국세불복심판소를 방문하셨는데 그 계기와 방문 결과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 초 일본 국세불복심판소를 방문 했습니다.
일본 국세불복심판소장이 우리원에 양 기관의 정기적인 교류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이뤄졌습니다.
이번 방문이 ‘납세자의 권리구제’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양 기관에 있어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일 기간 동안 일본 국세불복심판소 본부뿐만 아니라 도쿄국세불복심판소도 방문해 구체적인 설명도 들을 수 있었던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방문이었습니다.”

세종시에서 만나게 될 조세심판원 모습을 그려 보신다면?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에 그치지 않고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36개 행정기관의 본격적인 이전을 앞두고 조세심판원이 제일 먼저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행정수도로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의 관행과 인식 등을 모두 던져버리고 한층 성숙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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