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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세수확보 비상등… 부가세율 인상 불지펴
[초점]세수확보 비상등… 부가세율 인상 불지펴
  • kukse
  • 승인 2012.10.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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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용역 등 과세 전환 중·장기적 조정·검토해야
인상 불가피하다면 복수세율·면세범위 축소 의견도 고려

경기 악화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출 뿐 아니라 내수까지 침체되면서 소비 행위에 부과되는 부가세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가세 인상이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부자나 서민이나 같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부가세 징수액은 25조2718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가 증가했다. 징수액이 늘었지만 정부가 올해 예상한 증가율 9.4%과 큰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 정치관과 조세전문가들은 복지투자를 위해 부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1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인 18.5%를 크게 밑돌고 30년동안 한 번도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세신문은 부가세 세수 확보에 대한 대선후보별 입장과 부가세 도입시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세수 도입 대책마련을 집중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조세 전문가들 “차기 정부
부가세율 논의 불가피하다”

1978년 치러진 10대 총선에선 여당인 공화당이 참패했다. 유신정권에 대한 저항이 가장 컸지만 정부가 그 전해 부가가치세를 전격 도입하면서 물가 인상을 야기한 요인도 컸다. 결국 부가세 도입은 유신정권 몰락으로 이어져 정치권에선 선거철을 앞두고는 증세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생겨났다.
그러나 올해는 정반대 양상이 나타나 정치권이 먼저 세금을 올리자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6일, “부가가치세는 35년간 세율(10%)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상태”라며 부가세 인상 검토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한 논란이 일자 김 위원장은 17일, “다음 정부 들어 새 복지 수요가 늘었을 때 추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맥락에서 세제 개편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그러나 전반적으로 검토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꼭 부가가치세를 손질한다고 단정적 표현을 쓰면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부가세 인상 논란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복지 확대에 필요한 연간 수십조 원의 재원을 충당하려면 결국 부가세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치권이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나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부가세에 대한 견해를 내놓고 있지 않지만 3명의 유력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약속한 공약을 모두 실천하려면 최종적으로 부가세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스웨덴(25%), 영국(20%), 프랑스(19.6%) 등 유럽보다는 낮지만 일본(5%)보다는 높다. 전문가들은 증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래프 참조>

 
김유찬 홍익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연소득 3억원이상 기준을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정도로 낮춰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역시 각종 공제 혜택을 줄여 실제로 걷는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무차별적인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기 전에 골프채와 같은 사치품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면서 소득세 문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세율 조정보다는 면세 대상 축소”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법론1: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축소
한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면세는 기초생필품, 금융, 의료, 교육, 운송등의 용역과 그 밖에 문화·예술 관련 재화 및 용역 등이 주요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영세율의 적용 대상은 수출재화나 해외에서 공급되는 용역 등이다.
특히 면세와 관련된 것은 1977년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면세대상이 추가되어 현재 지나치게 넓게 면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는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와 누적효과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즉, 일부 품목이 면세대상이 됨으로써 유사한 성격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면세화 요구가 계속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세수에 있어 그 역할 증대가 예상되는 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조정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방침이다.

◆방법론2: 수수료수취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또한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금융·보험 용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 조세연구원 연구결과, 현금흐름 접근법(Cash-flow approach)등 몇 가지 과세방안이 제안되기도 했으나 현재로선 금융·보험 용역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은 중장기적인 과제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수취하는 부수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금융회사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영세율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과세 전환의 우선 대상으로는 명시적인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부수적인 업무를 선정하게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self-supply base를 고려, 과세 전환이 사업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선정해야 할 방침이다.

◆방법론3: 복수세율 검토필요
한편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제를 통한 형평성 제고의 근본적 한계를 감안해 기초생활관련 품목에 일단 과세전환 후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율구조 차등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부가가치세제의 복수세율도입은 단일세율구조 대비 조세행정비용 측면에서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만약 향후 기준세율 자체를 강화해 나갈 경우에 그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초생활자 보호나 소득재분배측면에서의 조세저항을 고려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 같은 전문가 분석에 대해 정부는 부가세 조정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중장기 과제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향후 고령화로 복지 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도입여부를 떠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최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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