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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조사·자료처리 고지분 연내 세수되도록 납부기한 지정
연말까지 조사·자료처리 고지분 연내 세수되도록 납부기한 지정
  • 승인 200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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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도말 치밀한 세수관리 시스템 가동

앞으로 수립되는 세수관리 계획은 책임 구분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내년 세수관리를 수립할 때는 관서별·세목별·업무단위별로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연말 세수관리와 관련, 지방청 단위로 일선 관서의 세수 여건과 전망에 대해 수시로 파악하면서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찾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세수전망과 관련, 국세청은 ‘정확한 전망’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 세수관리를 위해 치밀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감액 추경이 편성됐지만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올 세입예산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조사·자료처리 고지분의 경우 철저하게 납부가능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연내 세수로 잡힐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분석을 통해 현금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재산압류 및 규제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은 연도이월분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하는 등 연말 세수위주 세정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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