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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불법행위 중 ‘구두 발주’ 유형 가장 많아
하도급거래 불법행위 중 ‘구두 발주’ 유형 가장 많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5.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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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3년 하반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하도급거래 불법행위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은 하청업체와의 계약 시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는 ‘구두 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해 9월부터 제조·용역·건설업종의 원사업자 5000곳, 수급사업자 9만5000곳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2013년 하반기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는 전체의 29.2%였다. 전년 37.8%보다 8.6%p 하락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구두 발주를 한 업체의 비율이 9.3%였고 서면 미보존이 8.3%로 서면 관련한 법 위반혐의가 가장 많았다.

어음할인료 미지급(4.3%), 부당한 발주취소(4.0%), 지연이자 미지급(3.9%)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금 지급조건을 보면 제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87.3%에서 86.3%로 하락했고, 어음 결제비율이 8.9%에서 10.3%로 높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업체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결제조건도 나빠졌고,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 부담이 일부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가인하를 실시한 원사업자 비율은 19.1%였고, 단가인하를 겪은 수급사업자는 7.3%였다.

원사업자는 단가인하 원인으로 주로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32.2%)을 꼽았고 수급사업자는 제품가격 인하 경쟁(54.5%)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서면발급, 상생협력 등과 관련해 공정위가 하도급거래의 모범관행으로 제시한 ‘4대 가이드라인’를 도입한 원사업자(50.2%)는 절반을 넘어섰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 75.0%, 수급사업자 71.8%가 사용 중이었다.

수급사업자들은 하도급거래 실태가 다소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는 2011년 78.4점에서 매년 늘어 2013년 81.3점을 기록했다.

하도급거래 개선 체감도(73.4점) 하도급 시책에 대한 만족도(76.6점) 역시 증가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사업자들이 불공정행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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