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연재]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판 <끝>
[연재]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판 <끝>
  • 日刊 NTN
  • 승인 2015.05.18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형자산과 불확실 평가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설명사례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다음 3가지 사례는 이전된 무형자산의 평가가 거래 시 고도로 불명확한 경우 이에 대한 정상가격원칙을 고려하기 위한 지침을 위한 사례이다. 6.28-6.35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음 예에서의 정상가격 조정에 관한 가정은 단지 예시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서 실제 사례나 특정 산업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례들은 이전가격가이드라인 원칙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적용 시 해당 사안의 특정 사실과 상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사례 1

1. 개발된 약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권이 30년간 사용료 계약으로 관계회사에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기간은 산업관행과 비교가능 재화의 제3자간 계약을 참작한 것이며, 사용료 율은 계약시점에 당사자들이 받을 적정이익에 근거하여 제3자간에 합의된 것과 같은 율이다.

2. 계약 3차 연도에 이 약품을 다른 약품과 조합하면 새로운 유형의 치료 효능이 있음이 발견됨에 따라, 상당한 판매증가와 사용허여 이익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3차 연도 계약이 다시 협의된다면, 증가된 무형자산 가치를 반영하여 더 높은 사용료 율로 합의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3. 약품의 새로운 효능이 합의가 시행된 때에 알려지지 않았고 1차 연도에 정해진 사용료 율은 그 당시 양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추정한 이익에 기초한 것이었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가 있다(또한 이러한 입증자료는 세무당국이 알 수 있다). 가격조정 조항의 결여나 가치평가의 불확실 위험 방지의 결여 또한 제3자 거래 조건에 상응하는 것이다. 또한 유사한 상황의 정상거래 형태분석을 통해 볼 때, 제3차 연도의 약효개발이 정상적으로 거래가격을 재협상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믿을만한 근거는 없다.

4.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3차 연도에 사용료 율을 조정할만한 이유는 없다.
이러한 조정은 제6장에 있는 원칙에 반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사례에서 사후적인 판단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 6.29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계약체결 시 가치평가가 불확실한 경우 정상거래 당사자들이 가격조정 조항을 가져야 한다거나, 가치의 변동이 중요한 경우 거래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6.30항-6.31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사례 2

5. 사실관계는 사례 1과 같다. 3차 연도 말에 당사자간 계약이 재합의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때에는 당사자들을 처음 계약 때보다 약품에 대한 권리가 상당히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지난 연도의 예상치 않은 약효발견은 아직 최근의 일이어서 판매가 꾸준히 증가될지 여부, 더 많은 효능이 발견될지 여부, 경쟁자가 약효발견에 편승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판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무형자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는 상당히 불확실한 작업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사들은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상당히 증가된 고정사용료 율로 10년간의 새로운 사용허여 계약을 체결한다.

6. 무형자산이 잠재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지만 실제 자료에 의하여 가치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고정 사용료 율(fixed royalty rate)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산업관행이 아니다. 또한 가치평가가 불확실한 경우 관계회사가 제시한 시장전망에 따라 고정사용료 율로 계약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정상거래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여기서는 정상거래가 매년 간 이루어진 조사에 따라 점증적 가격조정조항 형식의 보장을 주장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가정하다.

7. 4차 연도에 판매가 증가하고 10년간 계약에서 정한 정상거래 원칙상 사용료 율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5차 연도 초에 경쟁자가 복합하여 사용할 때 효과가 있는 처음 약품보다 더 나은 치료효과가 있는 약품을 시판하면서 처음 약품의 판매가 급감하게 된다. 10년 계약 시점에 체결된 고정 사용료 율은 5차 연도 이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세무당국이 6차 연도부터 APA를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러한 조정의 정당성은 위항에 언급된 대로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정상거래들이 매년 간 조사에 근거한 가격조정 합의를 규정할 것이라는 근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 6.34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사례 3

8. X사가 새로 설립한 자회사 Y사에게 5년 기간 동안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시판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가정하자. 사용료 율은 2퍼센트로 고정되어 있다. 이 사용료 율은 무형자산 개발로 인한 이익전망에 근거한 것인데, 5년 동안 매년 5000만에서 1억 정도의 예상 판매량을 전망하고 있다.

9.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비교 가능한 무형자산을 거래하는 정상거래간 계약에서 예상을 근거로 한 고정사용료 율은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따라서 보통 실제 이익과 예상이익의 차이를 계산할 가격조정조항을 합의할 것이다.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비교 가능한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독립 제조자와 X사간의 계약은 사용료 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키로 규정할 것이다.

 








 

10. 실제에 있어, 1차 연도에 Y의 판매가 5000만이었지만 다음 해에 판매가 예상 수치보다 3배 정도가 된다. 본장의 원칙에 의해, 세무당국이 다음 해에 X사와 정상거래 간 체결된 비교가능제3자거래에 규정된 조정조항에 따라 사용료 율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할 것이다. 가이드라인 6.30항 및 6.32-6.33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결정에 대한 각료이사회 권고

각료 이사회는 1960년 12월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 협약 5조(b)항을 고려하고, OECD회원국 정부가 1976년 6월 21일 채택·선언한 국제투자와 다국적기업 및 그에 따른 [C(76)99(Final)]의 지침을 고려하고, 재정위원회가 1995년 6월 27일 채택하여, 1996년 1월 23일 재정위원회가 채택한 무형자산 및 용역보고서 [DAFFE-/CFA(96)2]에 의해 보완되어 제6장 및 제7장에 반영되고, 1997년 6월 25일 재정위원회가 채택한 원가분담약정보고서 [DAFFE/CFA(97)27]에 의해 보완되어 제8장에 반영되고, 1997년 6월 24일 재정위원회가 채택한 “OECD 이전가격지침 및 민간공동체 관여에 대한 감시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DAFFE/CFA/WD-(97)11/-REV1]에 의해 보완되어 부록에 반영되고, 1999년 6월 30일 재정위원회가 채택한 상호합의절차 절차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의 이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고서  [DAFF-E/CFA-(99)31]에 의해 보완되어 부록에 반영되고, 2010년 6월 22일에 재정위원회가 채택한 사업구조재편에 대한 이전가격 세제에 대한 보고서 [CTPA/CFA(2010)46]에 의해 보완되어 제9장에 반영되고, 2010년 6월 22일에 재정위원회가 채택한 비교가능성 및 이익접근법에 대한 보고서[CTPA/CFA(2010)55]에 의해 개정되고(제1장~3장이 대체됨), 2008년 6월 6일에 재정위원회가 채택한 제4장에 대한 갱신보고서[CTPA/CFA(2010)55]에 의해 수정되고, 2009년 6월 22일에 재정위원회가 채택한 서문의 갱신보고서[CTPA/CFA-(2009)51/REV1]에 의해 보완되고, 2010년 6월 22일 재정위원회가 채택한 서문, 용어정의, 제4장~제7장, 부록에 대한 갱신보고서 [CTPA/CFA(2010)47]에 의해 보완된 다국적 기업과 세무당국을 위한 이전가격 지침보고서 [DAFFE/CFA(95)19 및 정오표1]-이하 1995년 보고서-를 고려하고, 회원국 간의 재화, 용역 및 자본의 자유이동에 장애가 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세무당국간 협조의 절실한 필요성을 고려하고, 특수관계회사간 거래는 정상거래간에 일어나는 거래와 다른 조건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회사간 거래가격(통상 이전가격으로 칭함)은 세무목적상 소득과 자본에 대한 OECD 모델조제조약의 제9조 1항에 규정된 정상거래간 부담되는 가격(통상 정상거래 가격으로 칭함)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규모를 볼 때 국제거래에서 이전가격 문제가 상당한 중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다국적기업의 일부인 한 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인정받는 소득과 비용을 결정함에 있어, 한편으로는 세무당국,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관계회사의 적용방법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I. 회원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I.1. 각국 세무당국이 과세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특수관계회사의 이전가격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하는 경우, 특수관계회사간의 거래가 정상가격이 되도록 보고서 취지와 각 장의 연관성을 감한하여 개정된 1995년 보고서의 지침을 따르며,
I.2.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개정된 1995년 보고서의 지침을 따르도록 선도하고, 이를 위해 자국에서 개정된 1995년 보고서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자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I.3. 각 국 세무당국들은 양자간 혹은 다자간에 이전가격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상호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II. 회원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바란다.

II.1. 이전가격 결정과 관련된 모든 법령 개정사항이나 새로 제정한 법령의 소개를 재정위원회에 통지한다.
III. 재정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III.1. 이전가격과 관련된 문제의 검토 작업을 하고 개정 1995년 보고서의 지침을 보완할 것.
III.2. 회원국의 세무당국과 사업자 그룹과 협력하여 개정 1995년 보고서의 실행상황을 검증하고, 이러한 검증을 바탕으로 필요시 개정 1995년 보고서의 개정이나 보완을 총회에 권고할 것.
III.3.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작업결과를 총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 협조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보고 할 것.
III.4. 비회원국들이 개정 1995년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정책에 맞추어 비회원국들과의 대화를 발전시키고, 비회원국들이 적절하게 개정 1995년 보고서를 수용하도록 유도할 것.

IV. 1979년 5월 29일 발간된 특수관계회사간 이전가격 결정에 대한 권고사항[C(79)83(Final)]을 폐지하기로 결정할 것.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