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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준용규정에 IFRS 적합한가
법인세법 준용규정에 IFRS 적합한가
  • 日刊 NTN
  • 승인 2012.11.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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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세법과 회계기준 분리해야”

시기별로 나눠 단계적 분리 추진 검토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 과세당국·자본시장 참가자에 알려야”

최근 우리나라 회계 환경은 충격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으로 도입되면서 회계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IFRS 도입이 우리 세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많은 심포지엄, 세미나가 개최됐고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어 왔지만 대부분 논문들은 IFRS 도입이 세법에 미칠 직접적이고 미시적인 영향에만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IFRS 도입이 우리 법인세법의 근본적인 체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IFRS 도입으로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유지해왔던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신문은 한국조세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일치 여부 검토와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살펴보고 IFRS 도입 이후 우리나라에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 이에 대한 해답을 살펴본다.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간의 공평한 조세채무를 결정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회계기준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세소득은 조세채무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지만 당기순이익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유일한 정보원천은 아니다.
또한 세법은 오직 과세당국만을 이해관계자로 가정하고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은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를 가정한다. 특히 외부의 주주와 채권자들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보고 있다.
이처럼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이 같은 원칙을 계속 고수한다면 양자가 일치되기 어렵다. 그러나 세법과 회계기준 간 차이에는 정책적 목표와 같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하고 있음을 볼 때, 순수하게 경제적 이익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세법과 회계기준은 지금보다는 일치도가 높아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다는 조세전문가의 의견도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
이익과 과세소득간 차이에 미치는 영향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나는 일차적 원인은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다. 경영자들은 보너스 계약이나 부채계약 등과 같이 여러 유인들의 이해 당기순이익을 가급적 올리려고 하는 반면 경영자들은 현금유출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은 모두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와 양(+)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클수록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가 의심되는 기업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최근 연구들은 이익조정유인과 조세회피 유인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 상호작용해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제시, 실증 증거들도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추론은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경영자들은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조세회피 행위를 통해서 동시에 이익조정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것.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경영자의 이익 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를 반영한다는 것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감소시킴으로써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도출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자의 차이가 불완전하게나마 감소시키는 것은 세법이나 회계기준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기준 일치에
따른 효력·비용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아지면 상충관계는 강화되고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중국은 일치도가 높았다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시기별로 조사결과, 중국 기업들의 조세회피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일치도와 조세회피는 양(+)의 관계를 보였다.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도가 높아지면 당기순이익의 품질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실증 증거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세법상 현금주의를 허용하던 기업들을 강제로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일치도가 강제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에서는 이익반응계수가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일치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현재 당기순이익을 통한 미래 당기순이익의 예측가능성 정도 혹은 미래 현금흐름과 현재 당기순이익의 관련성이 낮았다는 증거가 제시되기도 했다.

▲미국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 여부에
대한 논쟁과 정책적 대응
미국에서 논쟁의 출발점은 Desai 교수를 중심으로 제기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론이다. Desai 교수는 2000년 이후 미국에서 벌어지는 회계부정과 조세회피 사건들을 조명하면서 회계부정과 조세회피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했다. 이는 세무보고와 재무보고를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회계상 당기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이 하락하고 있으며 과세소득이나 당기순이익의 추정 가능성이 하락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Dasai 교수는 특히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기업의 경영자들이 이중보고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를 주장해왔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일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이중보고라는 명백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분리된 상태가 기업에 이를 상쇄하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자면 미국은 아직까지 회계와 세법이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 이에 세부적으로는 몇 가지 중요한 대응방안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M-3.
M-3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왜 다른지를 체계적으로 보고하도록 만든 새로운 양식이다. 이는 Enron사태 이후 학계에서 제기돼 온 문제에 IRS(미 국세청)와 재무부가 빠르게 대응한 결과다.
또한 주목할 것은 기업 과세자료의 공시에 대한 논쟁. 기업과세자료를 공시하는 것은 세법과 회계기준간의 관련성을 유지하면서도 채택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의 여지는 많다.
2007년 FASB는 FIN48을 제정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현재의 조세채무와 기대하는 조세채무와의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은 일부 경영자들의 반대 속에서도 추진되었고 시장 반응도 점차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여부 검토·법인세법 개정방향
우리나라는 IFRS 도입 이전에는 주로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 형태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나 결산조정 혹은 신고 조정 간의 논쟁이 잦았다. 대체로 모든 주장은 현 상태보다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IFRS 도입 이후 모든 상황은 바뀌어 이제 회계기준에서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통제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IFRS가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규정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 다음일인데 조세연구원에 의하면 IFRS는 법인세법의 준용규정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
그렇다면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 정립에 대한 논쟁은 이제 IFRS 도입으로 인해 세법과 회계기준을 어떻게 분리시켜야 할 것인가로 옮겨야 할 시점이다.
사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실무를 지배해오던 법인세법을 급격하게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점을 감안해 시기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단기, 중기·장기로 나눠 각각 분리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를 거쳐 차례로 분리가 추진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독자적으로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될 수 있다.
또한 법인세법과 회계기준의 분리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공시의 문제가 있는데,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세무보고와 재무보고 측면에서 공시하는 것은 세법과 회계기준 분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과세당국과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최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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